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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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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동참사 책임자 2심 감형 대법원 확정…유가족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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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3년 6개월 → 2년 6개월 감형…참사 4년 2개월 만에

    연합뉴스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 구조작업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유가족들은 한탄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동 참사 주요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감형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말 개탄스러운 심정이다"라며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종현 부상자 대표도 이날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안타깝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부상자들은 작은 소리에도 사고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자들에게 엄벌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감형이 받아들여져서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서모(61)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61) 씨와 공무부장 노모(57)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학동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멈춰 서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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