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연합뉴스 원문 한주홍 입력 2025.08.17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