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청장님께 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0.8%→0.7%) 인하하기로 했다"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0.8%에서 0.4%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현행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은 영세사업자와 일반납세자 모두 0.8%다. 이를 0.7%로 인하하되, 영세납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0.4%로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재부에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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