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당으로부터 회수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정치자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정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회수 근거가 부족해 징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수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공적 기관이다"며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데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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