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단계별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 시행
수사·재판 단계서 검사가 직접 연장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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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 발생 초기 잠정조치 청구 개선에 나선다.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 영장 업무와 달리 잠정조치 사건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한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잠정조치가 신청될 경우 과거 피해 신고 내역이나 피해자 진술 등이 충분히 현출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피해자를 면담해 스토킹행위의 반복 여부 등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 구축해 누락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신속히 청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범죄는 외부로 드러난 것에 비해 잠재된 위험성이 큰 범죄인만큼 행위의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토킹 전담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시스템 구축한다.
잠정조치 신청사건 검토 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높을 경우,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2·3호) 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의2호) 또는 유치(4호) 적극 청구한다.
송치 사건에 대한 단계별 잠정조치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배당 단계에서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잠정조치 사건 부전지’를 부착, 잠정조치 내용(종류, 기간)을 기재해 기간 만료 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서 작성해 기록 첨부하고 △잠정조치 연장 필요시 수사 검사가 직접 연장 청구하도록 한다.
재판 단계에서 잠정조치 결정된 사건은 △기간 만료 2주 전 피해자 의사 확인 보고서 작성하고 △잠정조치 연장 필요시 공판 검사가 직접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 희망의사를 밝힐 경우 필요성 검토해 청구했다면 검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의사 및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잠정조치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잠정조치가 자동 연장돼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할지 이송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 청구 방법도 개선한다.
피의자 이사로 사건이 이송됐음에도 이송된 검찰청 대응 법원이 잠정조치 연장을 기각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잠정조치 집행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건을 이송한 청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수사 주재권도 갖지 않아 잠정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만료 기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스토킹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대응하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연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단계별 잠정조치 관리 방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법 집행 및 해석으로 스토킹범죄 등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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