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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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산업 침체를 겪은 여수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 및 대유위니아 계열사 연쇄 파산 등을 겪은 광주 광산구는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충족해야 할 정량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지난달 31일 요건과 지원 내용을 완화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해 시행했다. 이에 여수와 광주 광산구가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주요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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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그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내 중장년층 실업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심의회는 지난해 186개에 달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저성과 사업 개편,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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