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현지시간 18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게 9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북한 측에서 무기 등 구매·밀수 지시를 받아 이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 발을 사들였습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을 사들였고, 민간 항공기 엔진을 비롯해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관료들은 물품 구매 비용으로 웬에게 약 200만 달러(약 27억 9천만 원)를 송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습니다.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연방 기소장 등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기습 공격을 위해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밀수 #무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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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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