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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과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불가피하게 선박 설계를 변경하게 됐을 때 앞서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별개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의 기준에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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