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엄중한 참사와 관련한 전자 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며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참사 당일 밤을 새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선고 이후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전직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서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반으로 적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