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선박 소유자와 조선업자 등 누구나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친환경 공공선박인 수산과학조사선./사진=뉴스1(해양수산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환경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기관의 출력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해수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