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족 측 "진실 은폐·축소에 형사책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
서부지법 나서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실제 현장 도착시각과 허위 현장 도착시각 차이는 36분이고, 잘못 기재된 것이 곧 밝혀져 범행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태원참사 유족 측은 "유죄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전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사 관련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 전반을 직권 조사한 데 대해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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