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 가능…“취득세 감면·자금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인증 규칙 2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친환경 선박을 건조·개조하려는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친환경선박을 보유하려는 선주뿐만 아니라 친환경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조선업자도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선박 설계 변경하게 됐을 때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 도면과 별개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친환경 선박 기준에는 기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추가로 반영됐다.

    해수부는 2020년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고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완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최대 2%포인트 취득세 감면과 선가의 최대 30% 건조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