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수 따라 29만~70만원 차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대상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은 냉난방에 필수적인 에너지(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과 동절기 난방 연료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완도군은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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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이용권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홍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는 안내물 발송과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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