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 법정 입장을 위해 몸 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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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원 씨의 책과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과 법원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잇따랐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만원 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5·18을 왜곡한 혐의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단은 지난해 2월 지 씨를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도서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에 대한 결정도 이달 12일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21일 해당 도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령하고, 위반 시 1회(1일)당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1월 24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기존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도서는 앞으로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이므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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