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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28일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새 정부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소・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TT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에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고시나 시행령 단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 완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유료방송 약관 및 요금 변경에 대한 ‘완전무결한 신고제’ 도입 내용도 담길지 주목된다. 이 경우 국내 콘텐츠 시장의 염가화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정부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 즉,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부가 사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방송 법체계 전반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이야기된 미디어통합법제 마련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해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서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라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또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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