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 내용을 신문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 말께 한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산림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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