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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부처명이 바뀌는 것 외 구조나 틀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방송과 통신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법 시행일에 맞춰 이 위원장 역시 직위를 상실하는 만큼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에 의해 보장된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걸맞게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당시(최 위원장이)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을 말씀을 하셔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라며 “그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셨기 때문에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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