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간부의 ‘빗 나간 사랑’…전 연인 직장 찾아가 난동, 스토킹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예천경찰서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전 여자친구 B(40대)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거나, 수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경위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진 상태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높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