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MBC가 윤 전 대통령의 '날리면' 발언을 '바이든'으로 잘못 표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만큼 불명확한 만큼, MBC 보도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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