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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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증권(STO)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계획안의 세부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에 나선다. 지난해 미국 증시 상장이 허용된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스마트컨트랙트(계약)를 지원하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위한 규율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산업에 대해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혁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등 법률의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 규정에 가상자산이 등재돼 있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막힌 실정이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에선 비금융권 상장사가 가상자산 매입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는 변칙적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역시 수년 전부터 국내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는 답보 상태다. 미국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정을 담은 지니어스(GENIUS)법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마쳤다.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투자자 편익을 키우는 한편 통화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 대응하고, 송금을 비롯한 지급결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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