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아지아대학 특임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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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본의 자산 잠김이 심한가.
A : "그렇다.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심하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의 59.7%(60대 21.4%, 70세 이상 38.3%)가 60세 이상이 보유한다(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 집에 쌓아둔 현금(장롱 예금)이 약 60조엔(556조원)이다."
Q :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려 하나.
A : "그렇다. 장수 가능성을 의식해 돈을 안 쓰고 절약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Q : 왜 오래 보유하나.
A :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장기요양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고령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렸고, 물가가 올라가는 점도 자산 장기 보유를 부추긴다."
Q : 자산을 안 빼 쓰나.
A :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노인 부부의 수입(공적연금 등)이 지출보다 12%가량 부족하다. 그래서 65세 이후 조금씩 자산에서 빼 쓰기 시작한다. 얼마 안 쓴다. 80세 넘어 10~20%만 줄어든다. 85세 이상 금융자산이 1500만엔(1억 4054만원) 넘는다. 자산의 대부분이 예금인데, 나이 들어도 크게 변화 없다."
Q : 자녀에게 왜 빨리 안 넘기나.
A : "조기에 증여하면 경제적 불안 요인이 된다고 여긴다. 끝까지 보유하다 고령 자녀에게 넘어가고, 고령 자녀가 또 오래 보유하면서 노인에서 자산이 머문다."
Q :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나.
A : "그렇다. 국내 소비 지출의 40%를 고령층이 차지한다. 이들이 지출을 줄이면 국내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Q :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
A :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부의 회춘(回春) 정책을 시행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매년 110만엔(1039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사망 3년 이내 증여하면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과 함께 상속세를 물린다. 이를 '7년 이내'로 늘렸다. 2027년 단계적으로 늘리기 시작해 2031년 최종 시행한다. 사망 7년 전에 증여를 끝내라는 뜻이다.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일찌감치 증여하는 고령자가 늘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한다."
Q : 교육비를 지원한다던데.
A : "2013년 4월~2026년 3월 30세 미만의 손자가 조부모한테 교육 자금을 증여받으면 1인당 최대 1500만 엔(1억 4172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교육비에는 입학금·수업료 외 기숙사비, 통학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가 포함된다. 진학학원, 수영·영어 학습비, 피아노 같은 취미 활동비 등 학교 외 비용은 500만엔(4724만원)까지 적용된다."
Q : 어떻게 확인하나.
A : "은행이나 신탁은행 등과 특정 계약(교육 자금 계좌 관련 계약)을 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수령자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인출할 수 있다."
Q : 다른 지원책은.
A : "고령자 자산 운용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정책, 농지연금 등이 있다."
Q : 치매 머니(치매 환자의 자산)가 문제 되지 않나.
A : "고령자가 자산의 운용 및 처분 권리를 가족에게 넘기는 가족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본은 여기에 증여세·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Q : 일본은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나.
A : "폐지됐다. 수익성 없는 주거용 재산이 많은데, 이걸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재산에 매기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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