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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법원, '바이든 날리면' 소송 강제조정… 2심 "외교부, 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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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단정적 보도는 허위"... 외교부 승소
    2심 "'바이든' 가능성 배제 못해" 뒤집어
    2주 내에 이의신청 없으면 '소 취하' 확정


    한국일보

    MBC가 2022년 9월 보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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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입장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소 취하를 주문한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이 '바이든'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를 취하하고 MBC는 동의하라"는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소를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보도의 진위 및 평가는 사회적 공론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해볼 때 소 제기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는 '판독 불가'이고,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바이든'이라고 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의 해명에 대해선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교관계 등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실 입장에선 즉각적으로 반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보도 약 12시간 후 열린 브리핑 때까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MBC는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외교 참사' 등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판별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MBC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은 허위 보도"라고 결론 내리고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다만 외교부가 "조정 등을 통해 소송의 조기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MBC는 이에 "분쟁 해결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사건 핵심 쟁점에 관한 법원의 일정한 판단이 명시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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