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국비 각각 최대 250억·150억원 지원 계획
도시재생사업(PG) |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원 사업은 2019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며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의 통합 심의와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부여받는 지위는 없으며 후보지가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
아울러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 사업을 일반 정비형과 빈집 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작년보다 용지 확보와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신축뿐 아니라 기축 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 밀집 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 또는 활용, 기반·편의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일반·빈집 정비형 사업지로 선정되면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지에 5년간 각각 국비 최대 250억원,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평가·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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