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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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막아 세워 저지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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