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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회수 불가’ 특수채권 시효연장 중단…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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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네 번째 간담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으로 재기발판 마련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회수하기 어려운 특수 채권에 대해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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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4번째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결과를 보면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았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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