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형준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토킹 살인미수사건 피의자 장형준(33세)씨. 울산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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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형준은 지난 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 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감금, 폭행, 스토킹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형준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응급처치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장형준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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