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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고용부가 비판하자 서울시가 재반박에 나선것이다.
오 시장 측은 22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입장문을 통해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촉진법이 아닌 파업촉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 측은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동부는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니”라며 오히려 원청과 하청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제서야 법시행 전에 6개월 동안 현장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은 제한한다고 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정책이 될것이 뻔하다.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고용부는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시중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는 대한민국의 부처로서 균형 잡힌 국정운영을 견지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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