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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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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내일(26일)부터 시행…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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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사추천단체 등 후속조치 마련 돌입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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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부여된다.

    또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아울러 KBS·문화방송(MBC)·EBS 및 YTN·연합뉴스TV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도 확대됐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26년 2월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 등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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