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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내일 시행…KBS 이사회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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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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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들 방송사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지상파 TV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는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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