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는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였지만, 국무회의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되면 이들도 원청인 현대제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직접 고용' 자체가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참여 근로자만 약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환하며 실질적인 직접 고용 회피를 시도했고,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실제 시행 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사용자 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며 "사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이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역시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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