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그린란드 등 美 팽창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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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빌려준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아예 갖고 싶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그린란드 등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현재 한미 간 협정 상 기지 부지의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대차(lease)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한국 측이 기지를 무상 공여(grant) 중인 사실을 모르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계약 없애고 소유권 확보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대신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미군이 임차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것(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평택=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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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유권 주장은 합의 위반이다. 기존 한미 간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부지는 공여하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가자지구·그린란드·캐나다 등 영토 야욕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영토 소유 의지를 내비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가자지구에 대해 소유를 전제로 미국 주도의 리조트 개발 구상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그는 그린란드 소유권과 파나마운하 통제권 확보 의지도 누차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병합하기를 바란다는 발언도 한 적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확장 본능이 국가 경영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영토와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제국주의 시대 팽창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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