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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대신 기지 소유권 돌발 발언[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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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감축 질문엔 “지금 말하지 않겠다…우리는 친구”

    한미조약·협정 배치 주장…지속 요구시 한미관계 파장 전망

    헤럴드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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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워싱턴DC)=서영상 기자, 전현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언급 대신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대신 기지 부지 소유권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위치한 부지를 미군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것(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발언함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미간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한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며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연계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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