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 염두 가능성
실현가능성 희박…즉흥 발언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돌연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로, 일단 향후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염두에 둔 압박 차원의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 2만8500여명 수준인 주한미군에 대해 4만명이 넘는다면서 “한국은 내 지난 임기 때 (인상된 분담금) 지불에 동의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연 “한국은 주한미군 부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면서 “양도와 임대는 완전히 다르다”며 주한미군 부지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다. 그러나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가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의 임차 형태로 주한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제4조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됐던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임무 변경을 비롯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미국이 미중 패권경쟁 심화 속 중국 견제를 위해 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대신 갑작스레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카드를 빼든 셈이다.
만의 하나 미국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와 미중관계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도 근본적 변화와 파문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자체보다는 향후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캐나다의 51번째 주 병합을 비롯해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통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소유 등 발언을 쏟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와 연계된 확장주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 내 일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응해 오히려 주한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계산된 게 아닌 즉흥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DC=서영상 기자,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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