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만취·무면허 운전에 전 여자친구 스토킹까지…3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세종북부경찰서. /김형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처에서 잠복했다. 이후 A 씨가 재차 방문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에도 약 20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