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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시위와 파업

    19시간 넘게 이어지다 '극적 타결'된 임금협상…버스 파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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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따라 통상임금 반영해 임금 10% 인상…2026년까지 동결

    사측이 통상임금 수용하고 노동자가 내년 임금 양보해…노조 '파업 철회'

    노컷뉴스

    승강장에 들어서는 시내버스.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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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버스 노조가 밤샘 협상 끝에 사측과 임금 협상을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아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는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사측이 수용하고 노동자는 2026년 임금 동결을 약속해 합의했다"며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지자체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약 19시간에 걸친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노사 교섭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기본급에 상응해 산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광주고법의 판단에 따라 사측에 약 1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기나긴 합의 끝에 노사는 노조의 요구대로 전년 대비 임금을 10% 인상하는 선에서 임금 협상을 합의했다. 다만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임금 협상의 타결로 인해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총 1266대로 파업이 강행됐다면 1천 여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춰 극심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사 간 협상이 첫차가 운행을 시작하는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되자 버스들은 정상적으로 운행에 나섰다.

    자동차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통상임금 반영을 수용하고 노동자가 내년 임금 동결을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었기에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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