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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양부남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심각한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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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관련 2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맺어진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을 일컫는다. 이같은 범죄는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 대상이 주로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엔 대구·의정부·울산·대전·서울 등지에서 스토킹 피해로 살해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랐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 고려돼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족 간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임시 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실시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을 기존 최대 1개월에서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관계성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현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 다시는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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