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보험연계·조세부담 완화 등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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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며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가입자(10년)의 중도 해지금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엔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의 50% 이상 감소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가 적용됐다. 중기부는 이를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의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또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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