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상 3만→7만명으로 확대
노란우산공제·풍수해보험 가입 연계 혜택 지원
공제 장기가업자 공제 중도해지 부담 완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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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기획됐다.
중기부는 이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안내해 재기 지원을 돕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안전망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향후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완화한다. 공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아울러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리이자 혜택 늘어나고 목돈 마련이 용이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민간은행 등과 협력을 강화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4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가계대출 부담 완화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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