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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입법처장 "현행 중대재해법, 제대로 작동 안 돼…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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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252건 중 917건이 '수사 중'

    무죄비율 높고·형량 낮아 앙형기준 구축 필요

    정부 협동 '중대재해법 합수단' 설치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법 취지와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고, 사망자 감소는 5명 이상 49명이하 사업장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지부진한 수사, 비교적 낮은 형량·벌금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917(73%)건이 수사 중인 미해결 상태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6.8%였다. 또한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 36.5%의 2.3배 수준이다. 벌금도 평균 7280만원이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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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규정의 보완, 수사 지연 해소, 양형 기준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처장의 설명이다.

    이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73%)'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질적·양적 확대,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등 경제적 제재, 시장 논리에 따른 인센티브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만난 기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올리겠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가 해야 하고, 법원이 양형 기준 마련해 처벌해야 하는데 입법 취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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