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발표
28일 오전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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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중학교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여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별 공식 민원 창구를 표준화하고,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원칙을 수립해 공식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학부모를 향해 "교사는 가정 교사가 아니다"며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만 부탁하라"고 간청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자율 운영하던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로 일원화한 것이다.
그간 학교별로 자율 민원 처리가 이뤄져 교원 개인 연락처를 통해 야간과 주말 할 것 없이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발맞춰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우려도 나왔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과의 소통'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작정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교사는 가정 교사가 아니다"며 "왜 아이 약을 선생님이 먹여야 하느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확실히 분리해주지 않으면 교권은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의 '하이클래스'(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이 실시간 업로드되는 앱) 같은 플랫폼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만들기 쉽지 않다"며 "안심번호보다 일명 '투넘버'를 활용해 개인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유인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에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소통 수단을 이메일로 활용하는 나라가 꽤 많다"며 "학부모의 질의 내용과 교사 답변 내용이 근거로 남는 이메일로 창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통합민원팀에 특이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고,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행정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사안으로 경검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율도 높인다.
김 교육감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도울 방법이 없다. 몰라서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리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해 더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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