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선산업 수도' 울산 지역구 김기현 의원
특별법에 예타 면제·인력 양성·보조금 확대 등 포함
"한미 간 친환경 선박 개발·군함 공동건조 등 확대"
"노란봉투법에 파업 빈번하면 마스가 차질 불가피"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K조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대 화두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 방향에 대해선 “한국의 첨단 조선기술과 미국의 방위 산업 및 해양플랜트 기술을 결합해 양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미 양국이 미래 해양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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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육성 특별법 발의…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김 의원이 5선을 지낸 울산 지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수도이자 심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국내 조선업계 1위인 HD현대중공업(329180)을 필두로 하는 세계적인 조선소 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중소기업, 협력업체 수천 곳이 밀집해 완결된 조선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대규모 합병·투자를 통한 중국·일본 조선산업의 견제가 상당한 상황에서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조선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조선산업 및 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이다.
김 의원은 “로드맵에는 국내외 조선 시장의 흐름과 기술 경쟁력, 디지털 조선소와 같은 미래 트렌드를 반영함과 동시에 친환경 선박·자율 운항·스마트 야드와 같은 미래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중심으로 거제와 목표 등 조선업 거점 도시별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투자와 성과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 예타 조사 면제·간소화와 관련해선 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선 특화된 산업을 키우고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서, “친환경 스마트야드 구축과 같은 미래형 프로젝트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되고 신속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프로젝트나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사업,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간소화나 조건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연구개발(R&D) 강화와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대학 등록금 지원, 산학 협력 프로그램 확대, 전문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인력개발 등을 통해 선박 개조·수리 시장(MRO)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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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력펀드, 공동 선박 건조·인력 양성 활용해야”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1500억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의 활용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해당 자금을 잘 활용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업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조선업 펀드 활용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암모니아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AI와 사물 인터넷(IoT)을 접목한 자율운항 시스템이나 스마트 야드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양 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군함 건조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한다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나 공동 R&D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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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발목 우려…“투자 막히고 협력 지연”
문제는 아직 미국에서 존스법(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가능)과 반스-톨레프슨법(미 해군 함정에 대한 해외 건조 금지) 등 규제 법안을 풀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면 수익성이 낮은 미국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외에 공동 건조, 기술 이전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조선사가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정을 공동 건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직접 투자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 같은 법안을 개정할 때, 한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고려해 특별 예외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재계의 반대와 우려가 높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은 타 업종에 비해 하청 비중이 60% 이상으로 월등히 많다. 이 때문에 국내 조선사의 해외 투자 결정이나 국내 투자 유입, 빈번한 노사분규·쟁의에 따른 협의 지연 등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규모 투자가 철회되거나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조선산업도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좌초될 수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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