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공개…세컨드홈·빈집 혜택 확대
기업 투자·고용 인센티브 강화…"아이 키우는 집엔 세금 감면"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8.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 감면 축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기업 투자거점과 기반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는 구조적 이전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지방에 두 번째 집, 세금 혜택 더"…실수요자 문턱 '확' 낮춘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부분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지방에서 '세컨드 홈'을 사는 길을 넓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곳)은 취득가액 기준을 3억→12억 원으로 크게 올리고(취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재산세 특례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적용한다.
수도권 접경 4곳(강화·옹진·연천·가평)은 기존 기준(취득 3억·재산 4억) 유지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강릉·동해·속초·인제·익산·경주·김천·사천·통영)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즉, 지방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실수요자에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속도전'으로 푼다. 비수도권의 전용 85㎡ 이하·6억 원 이하 물량을 개인이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절반(법 25%+조례 25%) 깎아준다. 동시에 기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중과(8~12%)를 빼고 1~3%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중과 제외 대상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CR-REIT)의 중과 제외 기한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새로 도입된다. 전국 13만 4000호에 달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새로 도입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은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서은주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신도시 이동으로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빈집 세제는 일단 지역 차등 없이 전국 단위로 도입한다"며 "3년간 운영 성과를 본 뒤 필요하면 차등 적용 등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 붙잡는 기업엔 세제 혜택, 아이 키우는 집엔 세금 감면"
기업·일자리 대책은 '사람 붙잡는 기업에 혜택'으로 요약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급여총액)에서 제외한다. 수당의 10%, 월 36만 원까지 공제돼 주민세(급여총액×0.5%) 부담이 줄어든다.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연천·가평) 중소기업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법인이 그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세액공제를 준다.
민생 지원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서민 주거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린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도 연장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여는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 기업 인건비 부담을 낮춘다.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매입임대 감면 대상에 추가돼 LH·지방공사와 형평을 맞춘다.
다만 법인세 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은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기업이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수십만 원대 세액공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납세자 권익 넓히고, 법인세 인상으로 곳간은 채운다"
절차와 권익은 납세자 편으로 정비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재조사 7일 전)으로 늘리고, 납세자보호관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
'중과 제외'로 신고했다가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사유 발생 후 60일 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중과세만 납부한다. 공정 과세 장치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거래를 증여로 보고 3.5% 무상세율을 적용,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12% 중과를 부과한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체납 회피를 막는다.
세율·재정 측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전 구간 0.1%p 올린다. 일반법인은 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원 초과는 2.5%가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감면 구조조정과 세율 환원 등을 합쳐 2025년 지방세수 순증 효과를 1003억 원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는 이번 개편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예산 뒷받침과 기업 이전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가 심한 만큼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형편이 나은 수도권을 덜 주고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방향은 맞아도 실효를 내려면 더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안과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제는 효과가 있느냐다. 그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은 전날(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공개된 직후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9월 25일 차관회의·9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