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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李대통령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노란봉투법 의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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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

    "현장 제도 안착 위한 후속조치 빈틈없이 준비하라" 지시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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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제계와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발과 관련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길 노동계에 당부드린다"고 재차 노동계의 강경 투쟁 자제를 요청하며 재계를 다독였다.

    이어 행정당국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에 나섰던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의결했다.

    야당과 재계는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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