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예산안] 수도권·지방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 수당 월 7만→8만 원 인상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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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 보강'과 '민생 체감형 안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행정·재정지원은 2025년 68조 9216억 원에서 2026년에는 72조 5141억으로 확대됐다. 이 중 교부세는 67조 385억 원에서 69조 3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74억 원 늘어났다.
교부세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부족분을 메우는 일반재원(보통·특별·소방안전 등)으로, 용도 자율성이 높아 취약 지자체일수록 기본 행정서비스 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
정부는 또한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을 뒷받침 할 국비 1조 1500억 원을 반영하고 보조율을 상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관내 가맹점에서만 쓰는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대 10% 할인·적립 혜택을 운영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예산요구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 근거를 갖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번 예산안은 이 틀 안에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국비 보조율을 차등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지원을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해 재원 안정성을 키우는 것에 방점을 둔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지자체 보조금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하고,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3년 이내 주기의 이용 실태조사 의무가 신설돼 사업 관리·평가 체계도 강화됐다
안전 분야에선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격무·정근' 가산금 각 월 5만을 신설한다. 관련 수당은 행안부 산하의 소방청과 경찰청의 본예산에서 집행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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