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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민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야당 설득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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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위·코스피5000특위 입장문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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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하고 정기국회 내에도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중점처리법안 224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누락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법 제도개선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코스피5000특위 주도로 정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은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때 소액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민주당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돼 정부·여당의 '코스피5000' 구상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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