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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의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감사원 처분을 언급하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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