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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개혁신당 "검찰, 수사권 폐지하되 보완수사 허용…인권 중심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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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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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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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되 증거 수집을 위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범죄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위법한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제하의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대 검찰 개혁법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주당의 4대 개혁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변호사이기도 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수사 기관, 경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빠르게 어떤 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의 변화로) 수사가 절차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가지는 전체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변호사)은 발제문을 통해 민주당의 4대 개혁에 대해 "정합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방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 검사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론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일관성이 약해진다. (민주당의 개혁안을 보면) 중대범죄의 경우 중수청, 국가수사위로의 이의 신청이 모두 가능하게 돼 있다"며 "두 이의신청의 절차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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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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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결국 국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감시, 인권 침해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주된 내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 생각하면, 수사의 개념을 부정하게 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못 하도록 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수사권 남용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사는 경찰이 위법한 체포를 했을 때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은 못 해도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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