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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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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명백하다.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 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 대변인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튿날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으며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며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 본회의에 보고되고 우 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권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며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거나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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