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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與 3대특검대응특위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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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특위 위원장 31일 국회서 기자회견

    “지귀연, 왜 아직도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나”

    “사법부, 특검 수사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의혹”

    “아직 지도부와 논의 無…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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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구속 기소로 특검 수사가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라며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며 “얼마 전에 열린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 의혹 관련 사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도록 했다.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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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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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그 당시도 대법관들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사상 초유 시간 계산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탈옥시킨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 행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그 이후로도 여러 비리의혹이 있는데 내부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법부 내의 자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통상 사법 절차와 다르게 특혜를 적용해 석방시키는 재판부에 내란재판을 담당시키고 있고, 그에 대해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이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했지만 사법부에서 번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조치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집사게이트에 대해 사법부가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비판 있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사법부는 단지 단 이틀의 기간만 적시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건 법원이 특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책임자로서 내란 종식과 실체 규명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앞장서야 함에도 사실상 특검의 절박한 수사 노력에 대해 오히려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점점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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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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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위원장은 “결정적으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이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당일 본인이 내란에 가담한 적 없다, 오히려 말렸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와서 진술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당시에 건넸던 문건도 당시에 인지 못 했고, 집에 가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더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특검 수사에서 CCTV로 인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명백하게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도 본인의 주장은 회의를 통해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소집이었다고 하나, 특검의 수사 결과 사실상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법적정당성을 부여해서 내란에 동조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그 이후에 본인의 국무회의 서류가 없는 것이 법적인 정당성 없다고 사후에 국무회의 문건을 작성해서 서명했다가 폐기한 그런 정황도 확인됐다”며 “일련의 행태는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국무위원임을 떠나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해 적극 가담하고 비호하는 행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한 전 총리는 그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란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감싸기 행태고, 법률적으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상황에선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 할 이유로 영장발부가 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내란종식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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