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화두 '검찰 개혁'…당정, 연말전 '각론' 입법 목표
與, 추미애 법사위원장 인선에 野, 나경원 간사 맞불
반도체법·자본시장법, 대치 전망…배임죄 완화 관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당정은 9월 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실질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한 연말까지 검찰 개혁 각론을 만들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시각이 다양한 상황에서 각론에 대한 실제 ‘단일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 달라.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주문하며 당내 실질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 내부에선 ‘검찰 4법’을 앞세운 강경파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반복된 바 있다. 당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이 같은 ‘뭇매’를 피하지 못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주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툭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정의 검찰 개혁 일방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전향적 입장을 내보인 국민의힘은 당정의 일방 추진이 아닌 ‘사회적 기구’ 논의를 통한 개혁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당정이 검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상당한 만큼, 결론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적 기구’ 논의를 여당이 받아들이기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 |
민주당의 일방적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사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역임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향후 검찰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224개 중 △반도체산업특별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을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전망된다. 이중 반도체산업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이라는 얼개에 동의하면서도 ‘주 52시간 특례’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1년 넘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주 52시간 특례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올해 10월 14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입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포함한 배임죄 완화도 이르면 정기국회 내에서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여기에 더해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등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장치의 입법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경영권 보호장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야의 합의 결과에 따라 실제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